
p; 통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탈표' 필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헌안은 국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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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02:34